평택해양경찰서는 레저보트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초등학생 관광객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낚싯배 선장 김모(58)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화성시 입파도 부근 해상에서 9톤급 낚싯배를 몰다 관광객 10명이 탄 2톤급 레저보트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관광객 10명 중 초등학생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사고 해역은 레저보트와 낚시 어선이 밀집해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인데도 김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어 구속수사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