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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되레 담당부서 ‘표적감사’ 논란

400억 공사채 임의발행 용인도시공사 감사의뢰했더니…
감사원 도시공사 감사 착수로 강제 중단 ‘빈축’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의 임의적인 공사채 발행과 관련, 도시공사가 아니라 정작 감사를 의뢰한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나 표적감사 논란이 재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 감사부서는 계속된 논란과 직원들의 강한 반발과 우려에도 감사를 강행,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감사원의 도시공사 감사 착수로 감사가 사실상 강제 중단돼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용인도시공사가 관련 법규는 물론 용인시나 안전행정부의 승인없이 지난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의 공사채를 독단적으로 발행한 것과 관련, 담당부서의 감사의뢰에 따라 특별감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 감사부서는 공사채 발행과정 등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방공기업법 위반 정황이 있다며 감사를 의뢰한 담당부서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지에 감사를 받게된 담당부서가 강력 반발한 것은 물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 안팎에 시 감사부서가 도시공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오히려 공직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감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속에 비판과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더욱이 이같은 우려에도 시 감사부서는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강행하던 중 감사원이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착수 통보와 함께 뒤늦게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중단해 표적감사 논란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회사채 임의 발행을 뒤늦게 확인하고 추후 발행시 사전 승인을 지시했으나 재차 임의 발행해 지방공기업법 등에 어긋나 감사를 의뢰했다”며 “그러나 도시공사 감사를 핑계로 오히려 담당부서에 대한 표적감사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관리감독부서에 대한 감사 역시 당연한 것 아니냐”며 “지난주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하겠다고 해 현재 감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시 감사부서와 시 건축부서 사이에 표적감사 논란속에 건축부서의 강력 반발 등으로 우려가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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