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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672억 자진납부”

전두환 일가 압류재산 포기검찰, 감정평가후 집행키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일가의 뜻을 밝혔다.

재국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가족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씨 일가는 우선 추징금 납부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오산 땅이나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전씨 일가는 부족한 추징금액은 서로 분담해 내기로 했다.

우선 전씨 부부는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도 검찰에 자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재국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과 합천군 소재 선산(69만3천여㎡)을 추가로 내 놓기로 했다.

재용씨는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추가로 내고 효선씨는 안양시 관양동 부지(시가 40억원)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삼남 재만씨는 본인 명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씨가 거주하는 이태원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했다.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전씨 일가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천703억원 상당이다.

재국씨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납부하기로 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TF팀을 구성해 재산 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확보된 재산을 통해 전액 환수가 어려운 경우 추가로 은닉 재산 추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씨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 이미 드러난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수사하되 증거관계와 책임정도, 자진 납부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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