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특별위 등 모든 회의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본회의·상임위·특별위 등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중계토록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광역의회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광역의회에서는 내년 2월까지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기초의회의 경우는 의원수·상임위 설치현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번 개선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현재 지방의회는 인터넷으로 회의내용을 공개하고는 있으나, 회의록 공개·방청허가 등을 통한 의사공개만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의사공개 방식은 관련 규정에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 중계를 하지 않는 의회가 절반이 넘는 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 지방의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참여와 감시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