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업체 대표 서모(43)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형마트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이자와 안정적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49명으로부터 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자 투자자문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1인당 최고 1억1천만원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