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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오남용 기업 명단 공표

안행부 위반기관 처벌 강화

정부는 다음 달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이같은 형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내달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기업의 명단과처분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공표의 근거가 명시돼 있으며, 안행부는 대량·반복적으로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일으키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매매·거래하는 등 고의성과 악의성이 있는 기업·기관을 위주로 공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8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과 기관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해임을 권고한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비율은 2011년 0.08%에서 올해 7월 0.03%로 현저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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