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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 개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조건 변경”

용인시의회 조사특위, 용인도시공사 첫 청문회 의혹 제기
김중식 의원 “공고일에 설립한 신생업체 1순위 뽑혀”
김대정 의원 “토지리턴방식 반대에도 강행해 자금난”

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우선순위 조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수사기관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인도시공사 청산 논란 등도 불붙을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일 열린 용인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첫 청문회에서 김중식 의원은 역북 C블록 토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리턴방식 도입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14일 C블록 매각 공고를 냈다가 하룻만에 재공고했다. 당초 공고는 토지리턴의 금융 이자율이 낮은 곳이 우선 순위였다가 재공고 때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조건이 변경되면서 업체 순위도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선정된 G업체가 6개월도 안돼 토지리턴권을 행사했고 공사는 1년여 동안 수십억원의 금융 이자만 물게 됐다”며 “아이러니하게도 G업체는 공고일에 설립된 신생업체로 사업 추진 수행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순위로 뽑혔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4명의 평가 위원 중 도시공사 임원 2명은 G업체를, 외부 전문가 2명은 2순위 업체를 선택해 결국 G업체가 선정됐다”며 “토지리턴권 행사 기간을 당초 계약한 23개월 이후가 아닌 6개월, 12개월부터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도 애초부터 사업 추진보다는 자금 조달만 하려 했다는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김대정 의원도 “애초 시의회에서 토지리턴방식 매각에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독단적으로 매각을 강행해 공사의 자금난만 부추긴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보상비 지급을 위해 발행한 1천900억원의 공사채 상환을 위해 자금 조달이 시급해 ‘토지리턴’ 방식의 매각을 추진했다고 항변했다.

또 이자율보다 실질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우선순위 조건을 변경했을 뿐 선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PF대출을 위해 오히려 실적이 없는 깨끗한 신생회사가 더 낫다는 자문을 토대로 업체를 선정했다”며 “리턴기간 축소도 혹시나 모를 리턴권 행사에 대비해 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사특위 위원들은 시의회 미동의 지방채 발행, 개발사업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고, 증인 1대1 심층 면접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사특위는 21일과 24일 두차례 더 청문회를 연 뒤 미진할 경우 내달 중 추가 청문회도 열 계획이다. 조사특위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모두 25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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