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가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는 총 24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3건 ▲2013년 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74건(30.1%), 서울이 29건, 경남 28건, 대구·경북 24건, 부산·울산, 전북이 각각17건, 강원 15건, 대전·충남 13건, 인천 10건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불법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으며,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 변조 1건 등이다.
김 의원은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주체나 해당 지자체마저 단속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