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5천288명에게 1천158억7천72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중 기재부 지침을 어겨 지급한 퇴직금은 90억9천79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퇴직금의 7.9%이며, 1인당 평균 170만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더 받은 셈이다.
부당 지급 퇴직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0억310만원(1천373명), 2011년 23억900만원(1천276명), 2012년32억8천260만원(1천65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982명에게 15억320만원을 더 지급했다.
기관별는 한국철도공사가 33억 4천700만원(3천5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 24억 3천만원(409명), 한국도로공사 13억 6천100만원(3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11억3천만원(630명) 순이다.
1인당 평균 부당 지급액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59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380만원, 한국감정원31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70만원 순이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기관들이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채 192조원, 하루 이자만 185억원에 달하는 이들 국토부 산하 9개 기관들이 노조 핑계를대며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협의를 마쳐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