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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게임아이템 판매… 인터넷 사기범 잇따라 구속

피해액 적으면 신고 안하는 점 노려 범행

물건을 판매하겠다거나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10대 등이 10일 경찰에 잇따라 구속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 구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신발, 카메라, 공연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수십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한모(19)씨를 구속했다.

일산경찰서도 이날 인터넷상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김모(2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액이 적으면 잘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는가 하면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 고양지역 PC방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덕길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 끝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시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 물품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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