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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백혈병사망’ 피해자

2011년 이어 또 산업재해로 인정
법원 “발병경로 의학적 불분명해도 추단 가능”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피해자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8일 2009년 숨진 김경미(당시 29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혈병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다 많은 양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발암의심물질에의 노출 여부와 정도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19살 때인 199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2라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5년 동안 일했던 김씨는 퇴사 4년 만인 2008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11월 숨졌다. 김씨가 일한 2라인은 기흥단지에서 가장 오래된 생산라인 가운데 하나로 현재는 폐쇄됐다.

법원은 지난 2011년 고(故) 황유미씨 등 삼성전자 근로자 2명에 대해서도 백혈병과 반도체 제조공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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