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용인시와 업체 간 법정다툼이 업체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 됐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지난 5월 ‘사업계획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낸 A업체가 지난 14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시 지방건축위원회는 지난 2월 A업체가 수지구 동천동 185-1번지 일대 지하 1층~지상 13층, 객실 120개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나 시는 지난 4월 A업체에 사업승인 불허를 통보했다. 시는 호텔 예정부지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지리적 여건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허했다.
또 호텔 예정부지를 둘러싼 9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 의견을 담은 진정서 1천200여장을 시에 제출한 것도 불허의 한 이유가 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돌연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