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의 임직원이 덕성산업단지 입찰비리로 구속된 데 이어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매각 과정에서도 입찰 조건 및 평가위원 선정 조작 등의 비슷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9월 14일 역북지구 C블록(5만7천850㎡) 매각 공고를 낸 뒤 다음날 재공고했다.
조사특위는 애초 공고에서 토지리턴의 금융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 재공고 때는 사업 수행 능력이 우선순위로 변경되면서 업체 순위도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고 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D업체는 공고 당일 설립된 신생업체로 ‘사업 수행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월 C블록 토지리턴권 행사 뒤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평가위원에 특정업체와 관련된 위원이 대거 참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특위는 평가위원 7명 중 6명이 제안서를 낸 A컨소시엄에 속한 업체에서 근무했거나 자회사 직원, 대학 동문,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 등으로 채워졌다고 보고 있다.
결국 제안서를 낸 3개 컨소시엄 중 ‘미분양 아파트 100% 매입’ 조건을 제시한 A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더욱이 도시공사는 ‘매입확약도 채무보증행위에 해당돼 공기업 채무보증 금지 지침에 위반된다’는 안행부의 유권해석에도 A컨소시엄과 계약을 강행했으나 이사회에서 부결처리해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C블록뿐만 아니라 B블록 토지매각 과정에서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도시공사가 B블록 매각공고와 취소를 반복하며 입찰 조건을 변경해 K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한 뒤 도시공사 전 경영사업부 J본부장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B·C블록 토지매각은 덕성산업단지 입찰 과정에서 공사 전 사장과 직원, 평가위원들이 특정업체를 밀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시점으로, 당시 특정업체를 밀어주려 평가위원을 멋대로 교체하고 공고도 업체에 유리하도록 수시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식 조사특위 위원장은 “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이권개입으로 재판까지 받는 상황에서 또 유사한 방식의 비리 정황이 확인되는 등 비리 복마전으로 전락했다”며 “금전거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공고 조건 및 평가위원 선정 조작 등이 이뤄졌다. 추가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등 책임자 처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