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각종 불법 영업으로 비난을 받은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에 1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수의계약을 통해 상인회에 유료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을 배제한 것은 물론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목적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공고조차 없이 상인회에 운영권을 넘겨 특혜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2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보정동 일원 일명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의 상습적인 주차난 해소를 명목으로 1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보정동 1180 위치에 차량 59대의 이용가능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했다.
이후 시는 최근까지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 데 이어 지난 8월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운영권을 인근 상인회에 연간 2천700만원의 금액에 2년간 운영권을 재위탁했다.
이에 따라 상인회는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당 1천800원에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지만 시는 위탁과정에서 아무런 공고나 알림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카페거리 상인회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가 1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보정동 카페거리’는 불법 주정차와 불법 주차대행 영업,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 영업 등이 잇따르면서 사실상 주차난이 심화됐다는 비난이 계속된 곳이어서 시의 ‘불법영업 밀어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시가 준법행정은 커녕 계속되는 위법사례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소외계층·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창출’ 등은 도외시한 채 공영주차장 운영권마저 비밀리에 수의계약을 통해 재위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착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안모(41·보정동)씨는 “영업에만 혈안이 돼 불법도 서슴지 않는 지역의 위법사례들을 바로 잡고, 정당한 행정집행은 커녕 시민의 혈세를 들여 상인들만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운영권마저 은근슬쩍 넘겼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각종 불법 특혜도 모자라 아예 노골적으로 상인회만을 위한 시로 전락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운영하면 수익에 비해 인건비가 비싸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이라며 “시 조례에 따라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했다가 다시 정당하게 상인회에 넘긴 것으로 운영시간이 늦은 탓에 상인회가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 계약했을 뿐 유착의혹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