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시가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보정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유착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28일자 1면 보도) 시가 ‘헐값계약’으로 시 혈세를 축낸 게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배경에 의혹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시가 ‘수의계약’을 위해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책정하고 용인도시공사까지 동원해 재위탁 하는 등 각종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주장과 실제 수익은 억대가 넘을 것이라는 추산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보정동 카페거리의 주차난 해소를 내세워 1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5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준공, 용인도시공사 위탁 등을 거쳐 현재 카페거리 상인회가 재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시는 공영주차장이 주차가능차량 59면 규모에 시간당 1천800원밖에 되지 않아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하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민간 재위탁을 요구, 수의계약으로 ‘보정동 카페거리 상인회’에 재위탁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의 주장과 달리 보정동 카페거리는 건축법 위반과 무단 용도변경 등의 요인으로 건축물 허가 당시의 주차공간이 줄어들어 주말에는 물론 평일에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공영주차장의 만차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연간 3천만원도 안되는 수의계약 금액을 둘러싼 ‘헐값계약’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시가 용인도시공사에서 민간으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 계약금액을 3천만원 이하로 낮춘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사실상 억대가 넘는 운영수익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계약의 공정성과 운영주체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특혜 베풀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마저 나온다.
윤모(48·용인시) 씨는 “공영주차장의 하루 수익이 산술적으로 매일 130여만원에 달해 월간 4천만원에 가까운데 각종 조건을 감안해도 최하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은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이라며 “불법 방치도 모자라 수십억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주차장을 월간 25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상인회에 넘긴 의도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정동 공영주차장은 면수가 적어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뿐 다른 이유나 의혹은 없다”며 “2년마다 계약을 맺기 때문에 수익이 적을 경우 상인회에서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