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살해당한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한 대형 맹견이지만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었던 점 등 급박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28일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황토방 앞 도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이웃집 개가 무는 것을 목격한 뒤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