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라이프스포츠’ 수년째 불법 용도변경

‘유치권 갈등’ 용인 S아파트 분양상담소 설치·영업도
수원시, 행정소송 승소 불구 상인들 반발에 수수방관

<속보> A사가 유치권 갈등이 여전한 용인의 S아파트를 매수해 대대적인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4일자 23면 보도) A사 대표가 수년전 경매로 인수받아 운영 중인 수원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 빌딩이 불법 용도변경을 일삼으면서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수년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정자동 872-2에 위치한 ‘라이프스포츠 수원’은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3만509㎡ 규모로 지난 2007년 3월 준공됐다. 당시 라이프스포츠 건물은 운동시설을 주용도로 각층에 있는 계단실, 승강기 공간과 2~4층 주차장을 제외한 곳은 모두 운동시설 용도로 허가됐다.

지난 2010년 A사 대표 B(47)씨가 해당 건물의 라이프스포츠 센터를 경매로 인수받아 실질적인 대표자로 운영에 나섰지만 각종 불법 용도변경이 현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상 1층 라이프스포츠 센터 사무실에 용인 S아파트 분양상담소를 설치하는가 하면 A사 직원들 역시 상주시켜 영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분양자에게 시정조치를 지시, 불복하자 행정소송까지 진행해 승소했지만 상인들도 애초 사기를 당해 분양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현재까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현재 이곳에 입주한 A사 사무실과 라이프스포츠 센터는 불법행위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한 분양자는 “애초 분양을 진행했던 시행사가 운동시설 용도를 속인 채 분양했다”라며 “이미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용도변경이 이뤄지고 있지만 분양자가 수시로 바뀌어서 행정조치를 내리기가 곤란하다”며 “자세한 내막을 따져 분명하게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