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김모(38·여)씨를 구속하고 장물취득 혐의로 장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아파트 단지 내 이웃집 도어록 장치에 자신의 집 현관문 디지털도어록 열쇠를 몰래 인증받은 후 13곳에 침입해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입은 아파트는 시공단계에서 대다수 가구에 같은 모델의 디지털도어록이 설치돼 범행 표적이 됐다.
장씨는 장물임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800여 만원을 주고 귀금속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작년에 동종범죄로 벌금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현관문 안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 덮개를 열고 등록버튼을 누른 뒤 자신의 집 디지털 열쇠를 대 손쉽게 인증을 받고 범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