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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때 진료 받으면 어째?

6개월 이상 체납분·공단부담금까지 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고, 급여제한 통지 상태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보험급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진료받은 가입자(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을 통지받은 가입자(피부양자)는 2014년 2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하면, 환수 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정당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

건보 경인본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 중 진료사실통지서를 2013년 11월 1회만 통지할 예정”이라며 “통지받은 가입자(피부양자)들이 체납기간 중의 공단 부담 진료비를 소급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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