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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노조, 회사·경찰에 46억 배상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기 근로자지위확인은 ‘승소’ 판결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33억여원과 경찰에 13억여원 등 모두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는 지난달 29일 쌍용차 노조의 장기 파업과 관련, 회사측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창구소송에서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와 간부, 쌍용차지부, 민주노총를 포함한 사회단체 간부 등에 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측이 생산 차질 등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1천900만원으로 조사돼 60%를 피고들의 책임범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6천여만원 가운데 90% 13억원(경찰관 1인당 위자료 30만∼100만원, 헬기 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이 파견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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