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해 주거, 문화, 복지, 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기도와 도내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구직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숙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입법개정을 꾸준히 요청해 왔고, 박 의원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해 그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분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