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내년 국고보조율 인하 위법”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에 시정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24개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전년대비 인하된 것은 명백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중 24개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전년대비 인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약 1천343억원 늘어나게 돼 지방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지방과 재원을 분담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율이 10% 인하될 경우 사업비의 10%만큼 지방비 부담이 확대된다. 현행 국고보조사업은 960여개 달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규모와 사업이 달라짐에 따라 960여개 사업을 모두 시행령에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112개 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112개 이외의 나머지 사업은 시행령상의 보조사업 목록에서 유사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예산안에서 보조율이 인하된 사업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서 정한 보조율을 위반한 사업이 6개로, 이로 인한 지방재정 전가분은 875억원이다. 나머지 18개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보조율이 낮은 사업을 유사사업으로 기준을 변경해 보조율을 인하한 것으로, 이로 인한 지방재정 전가분은 468억원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9월24일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침을 결정했기에 국고보조율 인하를 통한 지방재정부담 확대는 정부방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 제출 예산안의 작성 방법상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제출 예산안에 보조사업 여부 및 지방재정부담 증감을 표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국고보조율 인하는 명백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