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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광역철도 사업추진 숨통 트인다

대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정자립도 따라 국비 지원
별내선 원활 추진 기대

새누리당 이현재(하남)·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이 10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광법은 사업시행자에 관계없이 광역철도의 성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고의 지원비율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평한 분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비용 분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하남선·별내선 등 광역철도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 하남선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곧 하남 지하철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지하철 건설 요청이 많아지고 경기도 등 지자체의 지하철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대광법이 통과돼 기쁘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별내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법 개정 이후의 후속조치들도 꼼꼼히 챙겨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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