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하남)·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이 10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광법은 사업시행자에 관계없이 광역철도의 성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고의 지원비율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평한 분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비용 분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하남선·별내선 등 광역철도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 하남선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곧 하남 지하철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지하철 건설 요청이 많아지고 경기도 등 지자체의 지하철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대광법이 통과돼 기쁘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별내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법 개정 이후의 후속조치들도 꼼꼼히 챙겨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