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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실명제 의무화 안행부,인감증명법 개정 통과

앞으로는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 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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