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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

현재 직장가입자 가족 등재 보험료 안내
내년 체계 개편 예정…국민 부담만 가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가족 자격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보험료 부과가 예견된 ‘피부양자’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상당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가족 자격으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214만명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점 결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직장과 지역의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고,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2014년부터 그동안 보험료를 부과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연금소득 이외 에도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4천만원 미만 금융소득까지 모든 파악 가능한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피부양자’들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 부과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가뜩이나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피 같은 돈만 챙겨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마저 커지고 있다.

최모(60·여)씨는 “그동안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가족 자격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보험료 부과 얘기를 듣고 황당했다”며 “말로는 형평과 소득을 따진다고 하지만 1년에 병원 한두번 가면서 남편이 내는 건보료도 아까운데 실질적인 발생소득조차 없는데 보험료 부과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횡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피부양자’관련 건보료 부과 방안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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