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사립대 외국인 교수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 40분쯤 용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20대 남성 3명의 알몸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스마트폰에서는 남성들이 옷을 벗는 장면, 완전히 탈의한 나체 등의 사진 10여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브라질 국적의 B씨가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해 신원확인 뒤 귀가조치했으며 16일 통역관 입회하에 조사하기로 했다.
용인소재 4년제 A사립대학에서 겸임교수에 준하는 자격으로 재임 중인 B교수는 음악학부 내 피아노 전공과목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대학은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며 “학기가 끝나는 다음 주까지 수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