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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 관용차도 멋대로 교체

신규 구입 8곳 정수배정 승인 안받아
道공용차량 관리규칙 정면으로 어겨

<속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구조 차량의 용도를 전용(본보 18일자 1면보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산하 소방관서장의 운용 차량도 계획 없이 멋대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 구입 후 20일 이내에 경기도에 등록 사항을 제출토록한 관련 규정도 어겼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신규 구입이나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소방차량 정수배정 승인을 받은 차량은 총 54대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초 이동안전 체험차와 굴착기 각 1대 신규 구입 및 노후된 대형 구조차 1대, 장비 운반차 4대, 구급차 19대, 펌프차 9대, 물탱크차 10대, 조연차 1대, 지휘 조사차 1대 등 총 46대 교체에 대한 정수배정을 승인 받았다.

이후 장비 운반차 1대 신규 구입과 재난 지휘차 3대, 장비 운반차 1대의 교체에 대한 정수배정을 추가로 요청, 지난달 11일 승인받았다.

올해 8월 말 기준 총 48대 차량의 신규 구입 및 교체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소방재난본부 산하 37곳의 소방관서장 운용 차량 현황을 보면 총 11곳의 소방관서장 차량이 올해 새로 구입됐다.

차량을 새로 구입한 곳은 소방학교를 비롯, 안양·안산·시흥·군포·이천·양평·고양·남양주·파주·포천 소방서 등이다.

이 가운데 도로부터 소방차량 정수배정 승인을 받은 곳은 남양주·파주·동두천 등 3곳이다.

나머지 8곳은 최근 2년간 도소방재난본부가 신규 구입이나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요청한 소방차량 정수배정서에 빠져 있다.

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은 차량정수 배정 후 2년 이내에 구입하고, 승인 전 신규 구입이나 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계획한 신규 추진 사업에도 소방관서장의 차량교체 계획은 없었다.

게다가 도소방재난본부는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구입한 차량을 등록한 뒤 20일 이내에 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한 관련 규정도 어겼다.

이날 현재 도소방재난본부는 장비 운반차 1대, 트레일러 2대, 생화학인명구조차 1대, 장비운송 트레일러 2대 등 총 6대뿐이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본부 특성상 재난 지휘차량 등을 승용차에서 활동성이 높은 SUV 차량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각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지속돼, 노후 차량을 우선 교체한 것”이라며 “등록 서류가 제때 제출되지 않은 것은 교체 차량이 많아 연간단위로 일괄 제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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