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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또 파산위기에 몰렸다

부동산개발업체 ‘토지리턴권’ 행사
2개월 이내에 1천900억원 돌려줘야
내년 3월까지 공사채 발행 금지당해

시의회 채무보증 동의를 받아 가까스로 부도를 모면한 용인도시공사가 또다시 파산 위기에 몰렸다.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주택용지를 토지리턴방식으로 매입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리턴권을 행사함에 따라 2개월 이내 1천900억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 처인구 역북동 역북지구(41만7천485㎡) 내 공동주택용지 C·D블록 8만4천254㎡를 토지리턴방식으로 매입한 거원디앤씨는 지난 20일 D블록(2만6천404㎡) 리턴기간 만료에 따라 리턴권을 행사했다.

거원디앤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공사에 전달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20일 리턴기간이 만료된 C블록(5만7850㎡)도 리턴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거원디앤씨가 C·D블록 토지 매각대금 2천45억원 중 선납한 1천808억원에 금융이자 92억원까지 총 1천900억원을 내년 2월20일까지 돌려줘야 한다.

거원디앤씨의 리턴권 행사로 도시공사는 땅도 팔지 못하고 애꿎은 금융이자만 92억원씩이나 보태 돌려줘야 할 처지다.

시와 공사는 리턴대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사는 부채비율이 300% 이상에 달하는데다, 안전행정부 승인없이 공사채를 발행했다 내년 3월11일까지 공사채 발행 금지 처분을 받아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2개월 내 C·D블록 재매각을 통해 리턴대금을 마련하는 것도 시간이 촉박하고, 경전철사업 과정에서 수립한 채무상환계획 이행 중인 시가 공사 출연금을 늘리기도 사실상 어렵다.

시의회의 채무보증동의를 받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의회가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만기도래한 공사채 8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승인하면서 추가 채무보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전달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채무보증 승인으로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넘겼으나 이 과정에서 공사 사장과 이사회의장,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본부장급(2급) 3명이 직위해제 돼 재정경제국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채무보증 동의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시의회에서는 애초부터 리턴방식매각에 반대해 왔고, 추가 채무보증에도 부정적”이라며 “공사의 각종 개발사업 정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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