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청사 광교 이전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문수 지사를 31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26일 “지난 20∼25일 총연합회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김 지사 고소 안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4천150명이 참여해 99%(4천115명)가 찬성했다”며 “31일 오전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지사의 광교신청사 이전 거짓말에 속아 입주자들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계약을 맺어 최소 6천300억원의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김재기 광교신도시총연합회장은 “김 지사가 대통령 경선 출마를 앞둔 지난해 4월 광교신청사 이전이 호화청사 논란 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전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을 재개했지만 다시 내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의회의 설계비 일부 신설에도 부동의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교신도시 주민과의 약속을 나몰라라하는 김문수 지사에 대해 지난번 제출했던 고소장과 같은 혐의로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모든 입주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연합회는 지난해 7월에도 김 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해 11월 광교신청사 이전사업이 재개되자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