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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국토부, 개정안 공포 시행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다. 또 준공(사용검사)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줄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건설사가 주택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없어 재건축 등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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