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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1층 빈집만 ‘슬쩍’… 30대 구속

용인동부경찰서는 30일 창문으로 침입하기 쉬운 1층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홍모(31)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12일 오후 6시쯤 용인시 처인구 박모(43·여)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427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치는 등 10월부터 최근까지 용인과 수원 일대에서 13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주로 늦은 오후를 틈타 불이 꺼진 1층 집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던 홍씨는 훔친 금품 대부분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입비로 탕진하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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