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설 연휴를 맞아 선원임금체불 사전 예방과 기존 체불임금의 적극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선주 및 선원노동단체의 협조를 얻어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인천항만청이 관할하는 376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선원해사안전과장과 팀장, 근로감독관이 점검반으로 편성된다.
특히 상습 임금체불업체는 물론 특별점검기간 중 5인 이상 임금체불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입건 송치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