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행정력을 집중한다.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임금 체불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영세규모, 취약업종 중심으로 체불이 지속되는 점과 국내외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중부노동청은 체불임금 근로자를 지원키 위해 먼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연리 3% 저금리로 1천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빌려주고,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융자하고 있다.
또 기업이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 조력지원 등 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중부노동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해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중부고용노동청 하미용 청장은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근로자들이 설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중 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