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용인시 수지구 한 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시킨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한달새 용인과 수원 일대 주점 7곳에서 모두 25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김씨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계속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10년에도 무전취식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