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12일 가짜 명품 여성용 구두와 가방, 지갑 등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옥모(43)씨 등 5명을 입건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 780여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가짜 유명 상표를 붙인 여성용 구두와 중국에서 제조해 밀수입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등 2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옥씨는 자신이 직접 유명 상표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 전국의 여성용 가방, 지갑 판매점과 구두 도매상에 배포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판매업자들로부터 주문받아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옥씨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조사해 옥씨와 거래한 위조 명품 판매업자 김모(47)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