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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추진 평택시는 방해마라”

통합지주협·농지대책위 기자회견 개최
“시가 주민갈등 조장땐 강경 대처할 것”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와 농지대책위원회는 13일 농지대책사무실에서 ‘보상금 유보를 통한 수용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토지주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지난 2일 브레인시티사업 개발의 해제가 결정된 상태에서 수용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장 요구 안에 대해 경기도가 조건부 연장(안)을 수용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준수 통합지주협의회 공동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택시가 거부한 브레인시티 사업을 주민이 보상금 유보를 통해 추진하려 하는 현 시점에 주민들은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택시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을 지원해도 어려운 현 시점에서 평택시는 경기도에 주민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 등을 보내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등 브레인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수용지역 주민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 주민 참여는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을 전제로 전체 보상금액 중 일부를 유보해 평택시 지분 20%(3천800억원)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며 “유보금액과 보상자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해 공동 관리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보금은 수용지역 주민이 보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 주민의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권은 유보한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평택시가 우려하는 주민 피해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토지보상비 일부를 받지 않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브레인시티 사업 자금 3천800억원을 1월17일 380억원, 2월17일 1천900억원, 3월17일 3천800억원 등 3차례에 걸쳐 해당 금액에 준하는 토지주들의 동의서와 인감 등을 경기도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연장안이 수용됐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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