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사벌지구 내에 이마트 2호점 입점이 가시화하면서 시내상권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는 지난 14일 이마트의 지역상생 방안에 미비한 부분이 많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마트가 제출한 지역상생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농·수산물 등의 품목 제한이나 개장 시간 조정 등 전통시장을 배려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평택이마트2호점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평택시 지제역 소재 이마트1호점 앞에서 상인과 시민단체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 및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평택시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환영한다”며 “평택지역의 모든 시민과 상인들은 이마트 2호점 입점을 반드시 저지해 지역경제를 살려내고 전통시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중소도시와 소상공인에게 규제효과가 없는 전통시장 1㎞ 이내만 출점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며 “대형마트와 SSM 개설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지역·인구 총량제 방식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광재 상임대표는 “앞으로 민·관이 하나 돼 이마트 입점의 부당성과 저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평택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례개정심의회를 거쳐 오는 2월6일 열리는 평택시의회 제16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