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의 이동·피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양경비법 개정안은 태풍·해일, 선박화재, 해상구조물의 파손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뿐 아니라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해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경우 선박 등의 안전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명령 불응에 따른 선박 및 선원의 강제 안전조치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이동·피난 명령 또는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에는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전에는 대형 재난 발생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해 안전해역으로 대피 유도 등 권고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 안전조치를 할 수 없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