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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직원에 보복성 징계’ 법원서 취소 판결

건축인허가 민원 관련 정직 등 처분 당해

용인시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내린 사실상의 보복성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이진석 판사는 22일 지시 불이행 등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용인시 공무원 박모(5급)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시가 정직 징계사유로 제시한 건축허가 보류 지시 불이행 및 허위보고, 사실 확인서 작성, 이 건과 관련된 언론의 시정 비판 보도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이 건과 별도로 내린 견책 처분만 인정했다.

2012년 8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효성의료재단의 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박씨는 이후 재단이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 줬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1월 또다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보복성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송에서 “시장도 문제 없다고 해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는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자 감봉 징계를 내렸다”며 “이에 반발하자 이번에는 허위보고·지시불이행 등 온갖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시가 박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이 건과 관련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등 2건의 징계처분 모두 취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박씨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 결정한 바 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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