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내 일부 주유소들이 화물차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카드깡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들 주유소 대부분이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해 불법 영업을 강행, 불법 유통 된 무자료 면세유를 등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인근 주유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9·13일자 23면 보도) 최근 이같은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용인의 한 주유소가 관련 보도 이후 영업을 갑작스레 중단 한 것으로 드러나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S주유소는 화물차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카드깡 영업’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해 불법 유통 된 무자료 면세유 등을 받아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인근 주유소들의 주장이 제기된 주유소 중에 한 곳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본보 보도 이후 주유소들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 18일 S주유소는 불과 일주일 만에 영업을 잠정 중단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S주유소는 지난 18일부터 입구에 ‘내부 수리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주유 가격 표지판 철거는 물론 당초 사무실로 사용되던 곳까지 문을 닫은 채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다.
용인 A주유소 관계자는 “각종 불법을 일삼으며 선량한 인근 주유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던 S주유소가 갑자기 경찰에 적발 됐는지 얼마전부터 영업을 중단했다”며 “아직도 일부 주유소들은 여전히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성업 중인데 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천 B주유소 관계자도 “‘카드깡’, ‘바지사장’ 등 불법 영업을 하며 주변 주유소들의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주는 주유소들을 완벽하게 근절하기 위해선 이같은 주유소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총책을 단속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수사를 착수, 진행 중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영재·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