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보이는 피고인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며 “이석기 피고인은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전쟁 시 필요한 정보 수집하고, 폭동 준비 지시 등 자유민주주주의체제를 붕괴시키려 하려는 등 주범”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총책과 권역별 지휘원들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면 (이번보다) 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내란음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법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RO없고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음모하지도 않았다”며 “당시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도 아니었고 군사적 지휘도 없었으며 차후에 모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재판은 많았지만) 노래를, 영화를 두고 이적성을 따지고 정당의 정책의 이적성을 판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며 “(이 사건이) 짤막하고 간단한 에피소드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의 의견진술이 끝난 뒤 이어진 최후변론을 통해 이 의원은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없고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다”며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목격하면서 앞으로는 그 어떤 세력도 선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제시한 ‘물질 기술적 준비’란 시설파괴니 소요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다. 전쟁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공멸을 막기 위한 ‘반전을 준비하자’는 화두를 제시했던 것이다”며 “검찰은 이 재판을 통해 종북몰이와 색깔론에 사법적 확인을 받아냄으로써 야권연대를 파괴해 야권이 정권을 넘볼 수 없게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