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6일 롯데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계획 폐지 취소 행정소송’에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8년간 진행된 계양산 골프장 논란은 계획폐지로 최종 결정났다.
행정소송에서 롯데는 도시계획의 신뢰보호 원칙과 국토교통부 규정위배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한 행정계획변경은 가능하며 5년 이내 도시계획변경제한 규정도 국토교통부 내부행정지침으로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사업계획 폐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계양산골프장 사건의 진행은 2006년 롯데의 계양산골프장 사업제안,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계양산골프장 계획폐지를 결정했다. 2012년 4월 인천시가 계양산골프장계획을 폐지 고시하자, 이에 불복한 롯데 측은 지난해 2월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골프장 폐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개발을 위한 사적인 사업과 공적인 사업이 대립할 때, 공익이 우선’이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