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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합법적 땅장사’ 의혹

병원터에 실버타운·의료연구센터 조성 추진 자료 유출
학교측 “답변불가”

<속보> 경희대학교가 용인 국제캠퍼스에 대규모 종합병원 건립을 내세운 ‘땅장사 의혹’과 특혜 시비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10·11일자 1면 보도) 병원이 아닌 의료연구센터와 실버타운 조성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진실공방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희대가 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용도 변경 이후 병원 건립 계획은 사실상 중단한 채 꼼수를 동원한 ‘돈벌이’에 급급한데도 시가 뒷짐행정으로 수수방관하면서 유착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용인시와 경희대 등에 따르면 경희대는 2008년 용인시 하갈동 산 72-1 등 3만3천281㎡ 부지에 730병상 규모의 ‘경희용인병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승인받았지만 병원 건립은커녕 방치로 일관, ‘교육용 재산’의 합법적 매각과 임대 등을 통한 ‘땅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대규모의 실버타운과 의료연구센터 조성 등의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이 같은 의혹이 기정사실화되는 등 파문이 이어지면서 당시 일부 교직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희대가 종합병원 건립은 보류한 채 법적으로 불가한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을 위해 의료연구센터를 새롭게 내세우는 등의 ‘사전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용인시와 시민들을 속인 채 ‘합법적인 땅장사’와 ‘돈벌이’에 급급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게다가 대규모 종합병원들의 격전장으로 불린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등 경기남부권의 의료시장이 서울대병원 등의 대형 대학병원들로 포화상태인데다 경희대 산하 경희의료원조차 지난 2012년 3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병원 건립이 아닌 ‘실버타운’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매매도 불가능한 학교용지가 병원 건립을 내세워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노른자위가 됐는데 수백억원을 들여 적자사업에 뛰어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며 “실버타운 등이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셈으로 경희대가 마다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희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등 해당 절차를 진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이라며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이나 의료연구센터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목 변경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원칙에 따라 불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희대 관계자는 “2010년 발표했던 사업은 당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간 잘못된 사실”이라며 “현재 병원사업은 보류된 상태이며 실버타운 등의 요양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영재·김지호기자 kjh88@

 

경희대, 병원 건립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0일자 1면 『경희대, 병원 빙자 ‘땅장사’ 의혹』, 2월 11일자 1면 『경희대 병원부지 매각 ‘학교 맘대로’』, 2월 12일 『경희대 ‘합법적 땅장사’ 의혹』, 2월 17일 『경희대, 병원 건립계획 학내불만 덮고 이미지 개선 ‘2중 포석’』의 제목으로 용인시 경희대 국제캠퍼스 내 대규모 병원건립 발표 이후 사실상 6년째 사업을 방치하고 있으며, ‘땅장사’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희대는 “국제캠퍼스에 설립예정이었던 제3의료원(경희용인병원)은 경기남부지역 거점병원의 조기 확보로 의료사업 안정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며, 부지 용도 변경을 통해 ‘땅장사’ 의혹이 있다거나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해도 교육부의 승인 없이 학교 맘대로 병원 부지를 매각해 용도 변경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 터에 병원이 아닌 실버타운이나 의료연구센터 조성을 추진한 자료가 유출됐다거나, 병원 건립이 학내 불만을 덮고 학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추진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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