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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임직원 수사의뢰 ‘파장’

시의회, 역북조사특위 상정 결과보고서 만장일치 채택

용인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역북지구 조사특별위윈회가 상정한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시의회는 역북지구 C·D블록 토지매각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인도시공사 전 이사회 의장, 전 사장, 본부장, 담당직원 등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해 파장이 예고된다.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에는 역북지구 C·D블록(8만4천254㎡) 토지리턴제 계약과 관련해 특정업체 선정 의혹, 토지 매각 입찰 조건·평가위원 선정 조작 의혹, 이사회 전 의장 등 관련 임직원들의 권한남용 여부 등을 사법기관이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정식 역북조사특위 위원장은 “도시공사의 잘못된 인력 운용과 운영상의 난맥으로 결국 도시공사의 재정뿐만 아니라 용인시 재정에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며 “그러나 사업을 진행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혐의 입증과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북특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공사 관계자, 역북지구 사업 참여 시행사와 관계자, 김학규 용인시장과 공무원 등 30여명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도시공사는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채를 멋대로 발행하고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는 토지리턴제방식으로 땅을 팔았다가 위기를 자초했다.

도시공사는 시의회로부터 2천700억원의 채무보증 동의를 받아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넘겼다.

한편 조사특위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도시공사 이사회 이사 1명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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