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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상속인 위임장 등 지참 금감원서 채무 유무확인 가능

월요법률상담-돌아가신 부모님 금융재산·부동산 조회 방법은

 

Q.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 데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망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하고, 혹시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할 수 있으며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본·지원·출장소와 접수대행기관(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으로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면 2007년 12월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대리인은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함께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조회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구청의 지적부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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