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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수원지법, 오늘 선고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이면서 사상 처음 현직 국회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법정에 세운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등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7일 드러난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10호 법정에서 제46차 공판을 열고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2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3일 결심공판까지 45차례 5개월여에 걸친 심리와 제보자가 국정원에 제출한 47개의 녹취파일 등 증거물, 111명의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심리도 진행했다.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양의 증거물 등과 여러 쟁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한 만큼 판결 요지를 읽는데만도 2시간~2시간3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유무죄 여부 및 형량 선고 결과는 오후 4시30분 전후 확인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제보자 이모씨의 증언 등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두고 검찰·변호인단의 주장이 극과극인 만큼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면 무죄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거나 둘 중 한 쪽이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은 당연히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유죄가 나오면 피고인들이,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항소할 것”며 “유죄가 나와도 형량이 적거나 국가보안법 등 일부 혐의만 유죄가 될 경우에는 양측이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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