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주민들을 위해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화장을 적극 장려하는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증이 연천군으로 돼 있어야 한다.
군은 또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가계안정을 위해 국가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월동난방비와 1인 1특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월동난방비는 월동기 3개월 동안 매월 5만원의 난방비를, 1인 1특기 교육비는 자녀의 재능개발을 위해 10만원의 사교육비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 안심하고 어린이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지원내역은 ▲냉난방비 5개월 ▲영유아 간식비 일부 ▲친환경쌀 구입 시 일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이다.
또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지난 2006년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출생아 건강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천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홍혜숙 복지지원과장은 “연천군만이 가지는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면서 “군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