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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모임, 재적의원 절반 확보

독자적 발의 가능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간사 이군현·우윤근 의원)’은 이 모임에 가입한 여야 국회의원이 151명으로 재적 의원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헌 모임은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9일 현재 새누리당 56명, 민주당 93명, 정의당 2명의 의원들이 개헌 추진에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개헌 모임은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개헌안 시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권력구조에만 중점을 두고 3월부터 개헌 시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 4월까지는 단일안을 마련해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대문에 이 모임에 가입한 의원들이 모두 개헌안에 찬성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는 현재 49명이 부족하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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