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시설공사 관련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은 20일 정주교 국방시설본부장과 국방시설 건설공사 관련 ‘건설재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시설본부는 전체 군의 방호시설, 군 생활시설 등 시설공사와 건물, 전기, 도로 등에 대한 안전진단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방시설본부는 내부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선임해 운영한다.
향후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입찰참가 시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취득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공단은 국방시설본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관련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 건설안전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을 지원한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