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과태료 부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용인시 한 간부공무원의 가족들이 불법으로 닭 사육시설을 운영해 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사무관 A씨의 부인 B씨는 아들 등 4명 명의로 지난해 9월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1만6천582㎡ 임야에 5천6㎡ 규모의 버섯재배시설(동·식물 관련 시설)을 지었다.
그러나 B씨는 전체 면적 가운데 자신과 아들 명의로 된 2천891㎡ 규모의 시설에서 닭 5만6천여 마리를 키우다 지난달 22일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버섯재배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미등록 닭 사육장으로 사용해 온 것은 물론 이어 창고 등 600여㎡ 규모를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법상 닭사육장은 소독과 방역, 진출입 차단시설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마저도 설치하지 않았지만 적발될 때까지 방역당국은 닭 사육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가축사육업 미등록 위반으로 B씨와 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례에 걸쳐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B씨는 “남편과는 무관한 일로 이달초 사육하던 닭을 모두 처분했고, 과태료도 자진 납부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시설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의 닭 사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닭 사육장은 1인당 건축연면적에 따라 2천500㎡ 이상은 허가, 미만은 신고(등록)대상이다.
/최영재기자 cyj@